퇴직금은 언제, 얼마를 줘야 하나요?
- 대상: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포함)
-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 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하고, 상여금·연차수당도 일부 반영합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원칙적으로 직원 명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합니다. 55세 이상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해 매년 적립해 두면 한꺼번에 큰돈이 나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