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돈을 대표가 가져가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법인 돈은 대표 돈이 아니라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 방법 | 세금 | 특징 |
|---|---|---|
| 급여·상여 | 근로소득세, 4대보험 | 매달 안정적, 법인은 비용 처리 |
| 배당 | 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 | 주주총회 결의 필요, 법인 비용 아님 |
| 퇴직금 | 퇴직소득세 (세율이 낮은 편) | 정관·규정의 한도 안에서 |
| 가수금 반환 | 없음 |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 |
- 이 방법 없이 돈을 꺼내면 가지급금이 되어 이자와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급여·배당·퇴직금을 섞어 세금이 가장 적어지는 조합을 해마다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