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원칙입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는 기간(보통 5년)에 맞춘 기준입니다.
-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결손금이 생긴 해의 증빙은 그 결손금을 공제받는 해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는 기간이 7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카드 내역처럼 홈택스에 남는 자료는 따로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이 영수증은 스캔해 두면 분실 걱정이 줄어듭니다.
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처럼 오래 쓰이는 서류는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