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조건을 갖추면 아래 항목은 비과세로 줄 수 있습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 조건 |
|---|---|---|
| 식대 | 월 20만 원 |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을 때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 직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출장비를 따로 받지 않을 때 |
|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 원 |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
| 연구보조비 | 월 20만 원 |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연구원 등 |
| 출산지원금 | 전액 | 자녀 출생 후 2년 안에 지급(2회까지) |
- 비과세 항목도 근로계약서나 급여 규정에 정해 두고 조건에 맞게 줘야 인정됩니다.
-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 계산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와 조건은 개정이 잦습니다. 급여 구조를 바꿀 때는 그 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