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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종합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운영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매년 5월 1일~31일에 작년 1년 치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 합산하는 소득: 사업소득,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 2천만 원을 넘는 이자·배당, 연금·기타소득 등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따로 신고·납부합니다(홈택스에서 이어서 신고 가능).
  • 분납: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11월에 작년 세금의 절반 정도를 미리 고지받아 냅니다.

4월 말까지 경비 증빙과 공제 자료(카드, 기부금, 보험 등)를 담당 회계사에게 보내 주시면 여유 있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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