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느라 잠시 2주택이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기존 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집을 샀을 것
-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 것
- 기존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갖췄을 것
- 상속, 결혼, 부모님 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처분 기한은 규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기준으로 담당 회계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