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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통신판매업 신고는 언제 필요한가요?

사업운영

인터넷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SNS 등으로 소비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 기관: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오픈마켓·결제대행사에서 발급) 등
  • 면제: 거래 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 등 일부는 신고가 면제되지만, 판매가 늘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면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에도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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