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1세대가 집 한 채를 아래 조건으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보유 기간: 2년 이상
- 거주 기간: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
- 금액: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 넘는 부분은 과세(고가주택)
- 1세대 기준: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주택을 모두 합쳐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