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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운영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일반 전환(사업 양수도): 법인을 새로 세운 뒤 개인사업 전체를 넘깁니다(포괄양수도). 절차가 간단하지만 부동산 등 자산이 많으면 양도소득세·취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을 받는 전환: 개인사업의 순자산 이상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내는(이월과세) 혜택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식과 요건을 갖춘 사업 양수도 방식이 있습니다.
  • 감면 승계: 창업감면 등을 받던 중이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 남은 기간을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 후 주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사업자는 전환 후 3년간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사업은 방법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큽니다. 전환 시점과 방법은 반드시 미리 검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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