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는 꼭 써야 하나요?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써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느 쪽을 써야 하는지 정해집니다.
| 업종 | 복식부기 의무 (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농업 등 | 3억 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 7,500만 원 이상 |
-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고, 적자를 인정받지 못하며 일부 감면·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 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
신규 사업자라도 장부를 써 두면 적자가 났을 때 다음 해 이익에서 뺄 수 있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