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보유한 부동산은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네.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일부를 빼 줍니다.
- 일반 부동산: 보유 기간 1년마다 2%씩, 최대 30%(15년 이상)
- 1세대 1주택(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 1년마다 4%, 거주 1년마다 4%씩 합쳐 최대 80%(보유·거주 각 10년 이상)
-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1주택은 일반 부동산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여부, 미등기 자산 등에 따라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파는 시점을 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