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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양도·부동산
  • 예정신고: 양도일(잔금을 받은 날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 확정신고: 한 해에 두 건 이상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를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넘는 부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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