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도 되나요?
시세와 차이가 크면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따져 봅니다.
- 사는 쪽: 시가보다 싸게 산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차이 일부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 파는 쪽: 시가와 거래 가격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시가로 판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 대금 흐름: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기록이 없으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인하고, 대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