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택인가요, 상가인가요?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로 판단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으면 주택, 사무실로 쓰면 업무용 건물로 봅니다.
- 주거용으로 쓰면: 양도세·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른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업무용으로 쓰면: 주택 수에서 빠지고, 임대할 때 부가세가 붙습니다. 분양받을 때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 용도를 바꾸면: 업무용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가 주거용으로 바꾸면 환급받은 부가세 일부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매기는 등 세금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이 있다면 다른 부동산을 사고팔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