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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 둔 돈은 괜찮은가요?

상속·증여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자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 부모가 관리하는 차명 계좌라고 주장해도, 자녀가 쓰거나 자녀 이름으로 재산을 사는 순간 증여세가 문제 됩니다.
  • 공제 한도(미성년 10년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 안에서 증여 신고를 하고 넣어 두면 나중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 한도를 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내고 넘기는 편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세율이 10%로 낮습니다.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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