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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증여로 보나요?

상속·증여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는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을 갖추세요.

  • 차용증: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과 방법을 적고, 가능하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둡니다.
  • 이자 지급: 약정한 이자를 매달 계좌로 보냅니다.
  • 원금 상환: 계획대로 원금을 갚은 기록을 남깁니다.
  • 이자율: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게 빌리면 그 차이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차용증만 쓰고 이자나 상환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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