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증여세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아래 금액까지 공제합니다(받는 사람 기준).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10년) |
|---|---|
| 배우자 | 6억 원 |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부모 (자녀가 부모에게) | 5천만 원 |
| 그 밖의 친족 | 1천만 원 |
-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주더라도 부모를 한 사람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 결혼·출산 때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도 증여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