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가 임대는 부가세 과세 사업이라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사업자등록: 임대를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등록합니다.
- 부가세: 월세와 관리비에 부가세 10%가 붙고, 보증금도 일정 이자율로 환산한 금액(간주임대료)에 부가세를 냅니다.
- 세금계산서: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종합소득세: 임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과세 기준이 연 4,800만 원 미만으로 일반 업종보다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