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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결혼·출산 자금을 증여받으면 추가 공제가 있나요?

상속·증여

네.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생겼습니다.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
  • 출산: 자녀가 태어난 날(입양 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
  • 금액: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 원)
  •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뒤 결혼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면 일정 기간 안에 돌려주거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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