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나 학비를 받은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필요할 때마다 실제 생활비·학비로 쓴 돈은 비과세입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주는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병원비가 해당합니다.
- 과세되는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서 예금·주식·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
- 조부모가 손주 학비를 낸 경우: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결혼 축의금: 결혼 당사자의 하객이 낸 축의금은 본인 몫이지만, 부모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부모 몫으로 봅니다.
학비·병원비는 필요한 때 부모가 학교·병원에 직접 내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