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낼 때는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때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적격증빙이 됩니다.
- 현금영수증은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세요. 그래야 사업 비용으로 홈택스에 모입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해 두면 번호를 불러 줄 필요 없이 편합니다.
- 큰 금액을 이체할 때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 과세 거래라면 현금영수증으로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홈택스에서 용도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