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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창업·감면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다릅니다.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대상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그 외 사업자(법인은 모두)
부가세 계산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세금계산서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발급
매입 공제매입액의 0.5%매입세액 전액
환급없음매입이 많으면 환급
신고1년에 1번(1월)1년에 2번 이상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일부 업종과 일부 지역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초기 인테리어처럼 매입이 크면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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