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다릅니다.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 그 외 사업자(법인은 모두) |
| 부가세 계산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
| 세금계산서 |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 발급 |
| 매입 공제 | 매입액의 0.5% | 매입세액 전액 |
| 환급 | 없음 | 매입이 많으면 환급 |
| 신고 | 1년에 1번(1월) | 1년에 2번 이상 |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일부 업종과 일부 지역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초기 인테리어처럼 매입이 크면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