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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기부금은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비용처리

기부금은 받는 단체에 따라 인정 한도가 다릅니다(법인 기준).

  • 특례기부금(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학교·병원 등에 내는 시설비·연구비 일부): 소득금액의 50%까지
  • 일반기부금(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공익법인 등): 소득금액의 10%까지
  • 그 외(동창회, 향우회, 친목 단체 등):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도를 넘은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해 다음 해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받은 단체의 기부금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한도는 그 해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큰 금액을 기부하기 전에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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