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에 쓴 비용도 인정되나요?
사업을 준비하며 쓴 비용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인정됩니다. 인테리어, 비품, 시제품 제작비 등이 해당합니다.
- 부가세 공제: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아 두고, 매입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인세 비용: 카드 영수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 증빙을 모아 두세요.
- 법인: 설립 전에 쓴 비용 중 설립과 관련된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개업일이 정해지면 바로 등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