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에 보낸 대금은 무엇으로 증빙하나요?
해외 사업자는 한국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대신 아래 자료로 거래를 입증합니다.
- 인보이스(청구서)와 계약서 또는 주문서
- 해외 송금 확인서(외화 송금 영수증)나 해외 결제 카드 내역
- 물품을 수입했다면 세관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해외 회사에 사용료(라이선스)나 기술 용역비를 보낼 때는 우리 회사가 세금을 떼어(원천징수)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금 전에 담당 회계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