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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증빙

건당 3만 원 이하라면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이 인정됩니다.

  • 3만 원 초과: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비용은 인정되더라도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3만 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경조사비는 20만 원).
  • 예외: 농어민에게 직접 산 농·수산물, 부동산 구입 등 일부 거래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3만 원을 넘는 금액을 간이영수증 여러 장으로 나눠 받아도 하나의 거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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