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요청을 받았어요. 세무조사인가요?
세무조사는 아닙니다. 세무서가 신고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특정 거래, 비용, 매출 차이 등)에 대해 설명과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안내문에 적힌 기한 안에 요청한 내용에 맞는 자료를 내면 대부분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 설명이 부족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수정신고 안내를 받거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요청받은 항목 외의 자료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바로 담당 회계사에게 사진으로 보내 주세요. 준비 시간이 부족하면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