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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절세

업종·규모·지역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창업감면처럼 5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요건을 갖추면 해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일부, 전문 서비스업 일부 등 법에서 정한 업종
  • 감면율: 소기업·중기업 여부, 업종, 수도권 여부에 따라 5~30%
  • 한도: 연 1억 원 (직원 수가 줄면 한도도 줄어듭니다)
  • 창업감면과는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없어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대상 업종, 감면율, 적용 기한이 자주 바뀝니다. 그 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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