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단계별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기한이 짧으니 결과 통지를 받으면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세금이 고지된 뒤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행정소송: 심사·심판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다투는 중에도 가산세가 늘지 않도록 고지된 세금은 우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낸 자료와 설명을 잘 정리해 두어야 불복 단계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