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보통 몇 년 치를 보나요?
정기 세무조사는 대부분 최근 1~2개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전통지서에 조사 대상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 조사 중에 문제가 크게 발견되면 대상 기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는 기간은 보통 5년이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까지 늘어납니다.
- 이미 조사한 기간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지난 5년 치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