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조사받은 기간을 또 조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빠뜨렸다는 명백한 자료가 새로 나온 경우
- 거래 상대방을 조사하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불복 절차에서 재조사 결정이 난 경우
이미 조사받은 기간을 다시 조사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