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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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기관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면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나요?업종별 세무
쌀·채소·육류처럼 가공하지 않은 식자재는 부가세 면세라 계산서를, 가공식품이나 조리한 음식은 과세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섞어서 납품했다면 품목별로 나눠 발급해야 합니다.
- 면세 식자재: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은 계산서(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 개인은 전자계산서)
- 과세 품목: 가공식품, 양념류, 조리 음식은 세금계산서
- 공공기관 납품: 계약 조건에 따른 납품 증빙과 검수 기록 보관
- 받는 쪽: 급식업체 같은 과세사업자는 면세 식자재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검토
품목별 과세·면세 구분표를 만들어 두면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에서 수익과 비용은 언제 인식하나요?법인세
세법은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권리의무확정주의).
- 수익: 대가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물건을 넘기거나 용역을 마친 때 등)
- 비용: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때(돈을 내지 않았어도 확정되었으면 비용)
- 회계와 차이: 회계 기준과 시점이 다르면 세무조정으로 맞춥니다.
연말 거래는 귀속 시기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인도·완료 조건을 확인하세요.
상속세 계산 때 빼 주는 비용은 무엇인가요?상속·증여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장례비, 고인의 빚, 미납 세금·공과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장례비: 증빙이 있으면 최대 1천만원(없어도 500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는 500만원 한도 추가
- 채무: 고인이 갚아야 했던 대출, 임대보증금 등(입증 필요)
- 공과금: 사망 당시 내야 했던 세금, 공공요금
고인의 채무는 금융기관 확인서,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으로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급은 무엇인가요?원천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고 주는 대금이나 실제 경비를 정산해 주는 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 거래: 과세사업자의 용역·물품 대금
- 법인에 주는 용역비: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없음(이자 등 일부 예외)
- 실비 정산: 영수증으로 정산한 출장비, 교통비
- 물품 구입: 개인에게 중고 물건을 산 대금
개인에게 돈을 줄 때는 "용역 대가인지, 물건값인지, 실비인지"를 먼저 구분하면 원천징수 여부가 정리됩니다.
지원사업 협약 내용을 바꿔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정부지원
사업 기간, 사업비 항목, 참여 인력 등 협약 내용을 바꾸려면 전담기관에 미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바꾸면 정산 때 인정받지 못합니다.
- 변경이 필요한 경우: 비목 간 금액 이동, 참여 인력 교체, 사업 기간 연장
- 절차: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적어 시스템으로 신청, 승인 후 집행
- 경미한 변경: 일부는 사후 보고로 가능(협약서 기준 확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사업 종료 직전에는 승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통근 버스 운영비는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네. 직원 출퇴근을 위한 통근 버스 운영비나 임차료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됩니다.
- 비용 인정: 버스 임차료, 운행 위탁비, 유류비
- 직원 소득: 전 직원 대상 단체 통근 편의라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부가세: 통근용 승합차·버스 관련 매입은 공제 가능
일부 직원에게만 교통비를 현금으로 주면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을 정해 두세요.
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법인운영
주식회사는 보통 상호 확인 →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 상호 확인: 같은 지역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
- 정관 작성: 목적 사업, 본점, 주식, 임원 등 기본 규칙
- 자본금 납입: 발기인이 주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을 받음
- 설립등기: 법원 등기소에 등기(등록면허세 납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도 가능
- 사업자등록: 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목적 사업은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넉넉하게 넣어 두면 나중에 정관 변경과 등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부가세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세무서에서 미리 통지가 옵니다.
- 세금계산서: 모든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세액 계산: 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바뀌어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 신고 횟수: 1년에 두 번 확정신고, 예정고지도 생깁니다.
- 재고 공제: 전환 시점에 남은 재고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재고와 설비 목록을 정리해 두면 재고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12월에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은 무엇인가요?사업운영
12월은 올해를 마무리하며 절세와 결산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 10일: 11월분 원천세
- 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 말일: 자동차세 2기분 납부, 연말까지 해야 효과가 있는 지출(연금계좌 납입, 기부, 필요한 설비 투자) 마무리
- 결산 준비: 재고 실사, 채권·채무 잔액 확인, 미지급 비용 정리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세금은 대부분 정해집니다. 중순까지 담당 회계사와 예상 세액을 점검하세요.
월결산 때 꼭 맞춰 봐야 할 잔액은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장부의 잔액이 바깥의 증거와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 결산의 핵심입니다.
| 항목 | 맞춰 볼 자료 |
|---|---|
| 예금 | 은행 잔액증명 또는 월말 거래내역 |
| 카드 미지급금 | 카드사 청구 내역 |
| 받을 돈·줄 돈 | 거래처 원장, 필요하면 거래처 확인 |
| 부가세 | 세금계산서·카드 매출 매입 합계 |
| 급여 관련 | 급여대장, 원천세·4대보험 고지 금액 |
잔액이 안 맞는데 "나중에 맞추자"고 넘기면 차이가 쌓여 연말에 원인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푸드트럭도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를 하나요?업종별 세무
네. 푸드트럭도 영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작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업 신고: 허용된 영업 장소에서 음식점 영업 신고, 위생교육 이수
- 사업자등록: 사업장 기준은 세무서와 확인해 등록
- 간이과세: 매출 규모가 작으면 간이과세 가능, 카드 단말기 매출 관리
- 비용: 차량 개조비(감가상각), 재료비, 행사장 참가비, 연료비
행사장마다 매출이 들쭉날쭉하므로 날짜별 매출과 재료비를 기록해 두면 신고와 원가 관리가 쉬워집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급여·노무
월 중간 입·퇴사자의 월급은 일한 날만큼 나눠 계산(일할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달력 기준: 월급 ÷ 그달 총일수 × 재직 일수
- 근로일 기준: 월급 ÷ 그달 소정 근로일 수 × 실제 근로일 수
- 주의: 어떤 방식이든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지 확인
계산 방식을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직원마다 다르게 처리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종합소득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끝나는 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사람
-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만 있는 사람: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보험모집인 등
신고 의무가 없어도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5월에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빚 갚기가 멈추나요?회생·위기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지만, 법원이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 채무 변제와 강제집행이 막힙니다.
- 보전처분: 회사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지 못하게 함
-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를 막음
- 개시 결정 후: 회생 절차 안에서만 변제가 가능해집니다.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으면 나중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부인권).
연결재무제표는 언제 만들어야 하나요?회계 기초
다른 회사를 지배(보통 과반 지분)하는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회사처럼 합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 지배 판단: 의결권 과반 보유 또는 실질적인 지배력
- 작성 대상: 외부감사 대상 지배회사 등(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제 가능)
- 작성 방법: 회사 간 거래와 채권·채무, 내부 이익을 지우고 합산
관계사 간 거래가 많다면 평소 거래 내역을 회사별로 맞춰 두어야 연결 작업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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