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도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를 하나요?
네. 푸드트럭도 영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작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업 신고: 허용된 영업 장소에서 음식점 영업 신고, 위생교육 이수
- 사업자등록: 사업장 기준은 세무서와 확인해 등록
- 간이과세: 매출 규모가 작으면 간이과세 가능, 카드 단말기 매출 관리
- 비용: 차량 개조비(감가상각), 재료비, 행사장 참가비, 연료비
행사장마다 매출이 들쭉날쭉하므로 날짜별 매출과 재료비를 기록해 두면 신고와 원가 관리가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