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기관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면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나요?
쌀·채소·육류처럼 가공하지 않은 식자재는 부가세 면세라 계산서를, 가공식품이나 조리한 음식은 과세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섞어서 납품했다면 품목별로 나눠 발급해야 합니다.
- 면세 식자재: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은 계산서(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 개인은 전자계산서)
- 과세 품목: 가공식품, 양념류, 조리 음식은 세금계산서
- 공공기관 납품: 계약 조건에 따른 납품 증빙과 검수 기록 보관
- 받는 쪽: 급식업체 같은 과세사업자는 면세 식자재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검토
품목별 과세·면세 구분표를 만들어 두면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