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급은 무엇인가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고 주는 대금이나 실제 경비를 정산해 주는 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 거래: 과세사업자의 용역·물품 대금
- 법인에 주는 용역비: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없음(이자 등 일부 예외)
- 실비 정산: 영수증으로 정산한 출장비, 교통비
- 물품 구입: 개인에게 중고 물건을 산 대금
개인에게 돈을 줄 때는 "용역 대가인지, 물건값인지, 실비인지"를 먼저 구분하면 원천징수 여부가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