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 원천세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하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보내주실 자료
- 입사·퇴사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날짜)
- 급여 변동 (인상, 상여, 수당, 무급휴가)
- 프리랜서 지급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일정
| 항목 | 기한 |
|---|---|
|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직원 수가 적다면 원천세 반기납부를 신청해 1년에 두 번(7월·1월)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