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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원천세

신고 가이드대상 공통매월 10일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하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보내주실 자료

  • 입사·퇴사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날짜)
  • 급여 변동 (인상, 상여, 수당, 무급휴가)
  • 프리랜서 지급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일정

항목기한
원천세 신고·납부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직원 수가 적다면 원천세 반기납부를 신청해 1년에 두 번(7월·1월)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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