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늦게 주면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요?
원천징수는 실제로 지급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늦게 주면 정해진 날에 준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1~11월분 급여: 그해 12월 31일까지 주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준 것으로 봄
- 12월분 급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준 것으로 봄
- 결과: 실제로 주지 않았어도 그때 원천세를 신고·납부
급여를 미루고 있다면 원천세 신고까지 미뤄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급 의제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