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매달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계산에 전액 포함됩니다.
- 포함: 기본급,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 매달 나눠 주는 정기 상여금,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현물로 주는 식사 등
- 확인 방법: 포함되는 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
1년에 몇 번 몰아서 주는 상여금은 지급한 달 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달 나눠 주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