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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부동산

1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 배우자: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 자녀 독립: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했거나, 일정 수준 이상 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별도 세대 가능
  • 실질 판단: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실제로 함께 살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

비과세를 받으려고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나누면 추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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