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사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경매로 산 부동산은 낙찰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고, 나중에 팔 때도 낙찰가와 인정되는 부대비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경매로 넘어오는 건물은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 취득세: 낙찰가 기준, 대금 납부일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
- 취득가액: 낙찰가, 취득세, 인수한 임차인 보증금 등 법에서 인정하는 비용
- 부가세: 법원 경매로 넘어오는 건물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님
- 명도 비용: 점유자 이사비 등은 취득가액 인정 여부가 엄격
- 사업용 사용: 사업에 쓰면 감가상각과 장부 기록
낙찰 대금 영수증, 매각허가결정, 인수한 보증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팔 때 양도세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