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에서 장사하면 임대료를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에게 임대료를 낼 수는 없어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건물 관련 실제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넣습니다.
- 비용 처리 가능: 건물 감가상각비(토지 제외), 재산세, 수선비, 건물 취득 대출 이자
- 비용 불가: 본인에게 준 것으로 적은 임대료
- 일부만 사용: 건물 일부만 쓰면 쓰는 면적 비율만큼만
건물 감가상각을 하면 나중에 건물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