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직업별로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회사와 근로계약 없이 건당·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는 대부분 3.3%를 떼고 받은 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고정급을 받고 지휘를 받으며 일하면 근로소득입니다. 직업별로 다른 점은 이렇습니다.
| 직업 | 소득 구분 | 따로 챙길 것 |
|---|---|---|
| 중개보조원 | 실적 수당은 사업소득, 고정급 직원은 근로소득 | 현장 안내 등 보조 업무만 가능, 고객에게 보조원임을 알림 |
| 관광 가이드 | 고용되면 근로소득,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 쇼핑 수수료와 팁도 소득 |
| 골프장 캐디 | 사업소득 | 받은 캐디피 전체가 수입, 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
| 골프 레슨 프로 | 사업소득 | 고객에게 직접 받은 레슨비 누락 주의 |
| 출장 요리사 | 사업소득 | 고객에게 실비로 받은 재료비와 요리 대가를 나눠 기록 |
| 인터넷 설치 기사 등 위탁 기사 | 사업소득 | 차량·공구 비용,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
| 퀵서비스 기사 | 사업소득 | 오토바이 감가상각·할부 이자·보험료, 배차 앱 수수료 |
| 공유 미용실 디자이너 | 독립적으로 일하면 개인사업자 | 미용업 사업자등록, 고객 결제 전체가 매출 |
| 성우·내레이터 | 계속 활동하면 사업소득, 일회성은 기타소득일 수 있음 | 혼자 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세, 녹음 장비 비용 |
| 연예인·방송인 | 사업소득 | 의상·매니저·소속사 수수료 비용, 수입이 크면 성실신고확인 |
따로 자세히 정리한 글
지급처가 여러 곳이면 5월 신고 때 홈택스에 불러온 지급명세서와 실제 받은 돈을 대조하세요. 직접 받은 돈은 지급명세서에 나오지 않아 빠뜨리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