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이나 포장마차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계속해서 장사를 하면 노점도 사업이라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 장소 허가 문제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과 소득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계속 영업하면 등록(간이과세 가능 여부 확인)
- 소득 신고: 5월 종합소득세, 현금 매출도 포함
- 카드 결제: 카드 단말기를 쓰면 매출 자료가 국세청에 모임
- 비용: 재료비, 차량·가스 비용, 장소 사용료
- 장소 허가: 도로 점용 등 영업 장소 관련 허가는 지자체 확인
하루 매출과 재료비를 간단히 적어 두기만 해도 신고 때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