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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나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양도·부동산

네. 공시 전에 의견을 내거나, 공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라 영향이 큽니다.

  • 공동주택: 매년 봄 공시가격안 열람 기간에 의견 제출, 공시 뒤 30일 안에 이의신청
  • 단독주택·토지: 지자체가 공시하는 개별 공시가격도 같은 방식으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 근거 자료: 주변 거래 사례, 감정평가서, 건물 상태 자료
  • 영향: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기준

공시가격 열람 기간은 짧습니다. 보유 부동산이 많다면 해마다 열람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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