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나 방과후 강사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학습지 교사와 방과후 강사는 보통 회사나 학교에서 3.3%를 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소득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 세금을 정산합니다.
- 원천징수: 지급처가 3.3%를 떼고 지급명세서 제출
- 종합소득세: 수입이 적으면 경비율로, 비용이 많으면 장부로 신고해 비교
- 비용: 교재·교구 구입비, 이동 교통비, 통신비
-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보험 적용 대상(직종 확인)
- 여러 곳 수입: 여러 학교·센터에서 받았다면 모두 합쳐 신고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빠진 곳이 있으면 신고 전에 지급처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