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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대주주가 대신 내야 하나요?

법인운영

비상장회사의 과점주주는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다 내지 못한 부분을 지분 비율만큼 대신 낼 의무(2차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대상: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고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주
  • 범위: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 기준 시점: 그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의 주주 구성
  • 상장회사: 적용하지 않음

체납이 길어지면 대주주 개인 재산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을 먼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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