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받은 강연료나 원고료는 회사 수입인가요?
누구 자격으로 일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업무로 회사 이름으로 맡았다면 회사 매출이고,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한 강연·기고라면 대표 개인 소득입니다.
- 회사 업무: 회사 명의로 계약하고 회사 계좌로 받아 매출 처리
- 개인 활동: 대표 개인 소득(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대표가 신고
- 판단 기준: 계약 당사자, 업무 시간·회사 자원 사용 여부
- 섞이는 경우: 회사 일인데 대표 개인이 받으면 회사 매출 누락이 됨
- 원천징수: 개인으로 받으면 지급처가 뗀 세금을 종합소득세에서 정산
강연·자문 요청이 오면 처음부터 회사 이름으로 받을지 개인으로 받을지 정해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