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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법인이 대표 소유 집을 사무실로 쓰면 월세를 줘도 되나요?

법인운영

시세에 맞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는 받은 임대료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고, 시세보다 비싸게 주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 임대차 계약: 면적·기간·임대료를 적은 계약서 작성
  • 적정 임대료: 주변 시세 수준으로 정하기
  • 대표 신고: 받은 임대료는 대표의 임대소득, 사업용 임대라면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확인
  • 사업장 등록: 법인 사업장 주소로 등록 가능한지 확인
  • 무상 사용: 임대료 없이 써도 되지만 사용 관계를 문서로 남기기

집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사무실로 쓴다면 사용 면적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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