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사업소득과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공적연금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
- 이미 낸 세금: 공단이 연금을 줄 때 뗀 세금은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
- 연금 감액: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노령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음(별도 기준)
은퇴 후 창업한 대표님이라면 연금과 사업소득을 함께 놓고 세금과 연금 감액을 같이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