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 기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나눠 냄
- 2천만원 초과: 세액의 절반까지 나눠 냄
- 신청: 신고할 때 분납할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분납은 이자나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3월에 자금이 빠듯하다면 꼭 활용하세요.
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 기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은 이자나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3월에 자금이 빠듯하다면 꼭 활용하세요.